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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명예훼손 가해자 유족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문제 (고 정미홍 아본인운서의 발 ~~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1. 23. 10:52

    특정인을 겨냥해 종북 성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본인이었다.고 정미홍 아나운서는 트위터에 서울시장, 성남시장, 노원구청장 등 종북 성향의 단체장을 모두 기억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분명히 근절돼야 합니다. 기억합시다'라는 표현을 게시했습니다.피해자 중 한 명(이재명 전 성남시장)이 형문재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사실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명예훼손죄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, 하급심 민사판결은 위 표현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​ 민사 소송 최종심인 대법원 2부가 이번에 그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에 8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민사의 세계에선 불법적인 표현이 맛소리이 확인됐다.사실적 시점이 형법상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인 만큼 의견 표명은 이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검찰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 확대 해석 금지에 따른 조치이고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는 범죄보다 넓은 불법성을 지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한 것이어서 상반된다고 볼 수 없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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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주현 - 변호사 KBS, MBC, TBC 지면파 뉴스 출연 다 보기 (아래에서 먼저 클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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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▶ 정 주현 변호사의 뉴스 기사 요쥬움이(NAVER, 네이버)​ https://search.naver.com/search.naver(&where=news&query=%EC%B2%9C%EC%A3%BC%ED%98%84%20%EB%B3%80%ED%98%B8%EC%82%AC&sort=하나&sm=tab_smr&nso=so:dd, p:all, a:all


    정 주 현 변호사실 홈페이지 h


    ​ ▶ 정 주현 변호사 형사 문제의 처리 실적 ​ https://blog.naver.com/2016years/221556775478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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